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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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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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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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