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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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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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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은 이제 거의 필수인 시대에, 자동차 사고 역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 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데,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지  에 대하여 기고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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