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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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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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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요구와 진단서 발급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입원과 진단서를 요구하며 위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대기실 의자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위 응급실 응급의학과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응급실에서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①퇴거불응 시간이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②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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