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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 판례소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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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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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의 의사는 수술 당시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하였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수술 부위의 통증과 이물감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위 이물질을 단순 처치로 1회만에 제거한점, ②이물질 발견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의 수술 특성 상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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