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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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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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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해 경찰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 달라고 청탁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경찰의 손에 쥐어 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돈을 던졌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들로부터 단속을 당해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로 3만 원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의 위법행위였던 점 경찰관들이 범칙금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범칙금을 경찰관에게 납부할 의사로 3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91항 수뢰죄와 동법 제133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된 피고인이 봐 달라며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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