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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불만을 품고 보복, 위협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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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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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 변경신호 없이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변경을 해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유도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죄 및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의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위협 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유발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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