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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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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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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E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양도계약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 900미터 떨어진 곳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을 저해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 양도계약서에서양도범위에 관하여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양도계약서에 인도 목적물인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특정되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 직원 등 인적조직이 원고에게 이전, 승계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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