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차량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회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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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5본문
1. 사실관계
- 피고는 운전중 제초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망인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차량 운전자 및 망인이 근로하였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차량운전자 피고에 대하여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어 망인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①피고회사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제초작업 장소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피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3. 평석
-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