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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이혼 후 재산 분할 당시 빌라르 처분한 피고에 대해 피고의 빌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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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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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A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원고가 A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 승용차와 피고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있었습니다.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3개월 후에 원고는 A에 대하여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가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A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점을 살펴보면 A와 피고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이혼 후 재산 분할 당시 빌라를 처분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빌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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