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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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0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네이버 카페에 ‘단독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9차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의 각 제18조의2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는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①이 사건 각 게재 글의 제목 및 구체적인 내용, 게재 횟수 및 빈도 ②피고인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거래의 알선, 중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