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0

본문

d7413cbc02fbbaa7cadc186bbafb7ebb_1629444869_3012.png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네이버 카페에단독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9차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의 각 제18조의2 2항은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법 제49조 제1항 제62호는18조의2 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게재 글의 제목 및 구체적인 내용, 게재 횟수 및 빈도 피고인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거래의 알선, 중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