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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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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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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서귀포시 소재 20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263세대를 신축, 분양하고자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토지 매매알선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20필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의뢰받은 용역 내용은 단순히 부동산매매 중개가 아니라사업대상필지 중 의뢰인이 지정하는 필지 전체의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소외인 및 피고 측과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시까지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인 점 용역비 지급시기도 토지 매매 성사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로 약정한 점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사업 부지 매매 중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 중개계약이 아니라 용역제공자인 원고의 능력에 의한 재량에 따른 사무처리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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