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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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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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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 학생과 피고학생은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가 원고 학생이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학생 및 제주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 학생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교육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학생이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학생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원고와 피고학생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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