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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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1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 나라시)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17조 및 동법 제214조 제1항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매수자들에게 환불해 준 점,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3. 평석
4.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사우나 이용권 원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4,910장을 위조하여 이를 764만원(정상가: 13,748,000원)에 판매한 사안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안.
-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