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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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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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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옆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 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의 의사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1항 및 동법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6월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데[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큰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분쟁은 살인의 동기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공격행위 이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시도 등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살인미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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