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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 아이가 놀이기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는 학원 원장의 경우도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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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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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K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A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데리고 갔는데, 놀이공원 미끄럼틀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A의 과실이 없는데도 원고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놀이공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망인을 비롯한 A의 학원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전히 A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A는 놀이공원 내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아무런 관리자 내지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A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아이가 놀이기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 원장의 경우도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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