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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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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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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보험회사이며,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의 동승자였던 피고는 이사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       그 후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증상 등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면신경마비증상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이사건 사고 이전부터 치료받던 병들이 있어 추가 증상들이 이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이사건 합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 피고가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구체적인 부상의 내용,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의 내용까지도 밝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이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 유사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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