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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원고가 피고 동생의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을 선 후 연락이 끊겨 대위변제를 한 후 친구인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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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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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동생의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동생이 할부금 채무를 연체한 채로 연락이 끊기자 원고는 친구인 피고에 대하여 할부금 채무를 해결하라는 독촉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동생의 할부금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대위 변제한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협박을 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에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동생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박에 대하여는 ①원고와 피고가 25년 된 친구 사이이며 원고의 처도 피고와 오래 전부터 친구처럼 지낸 사이인 점 원고는 할부금채무가 연체되어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 동생과 피고는 전화연락을 잘 받지 않아 화가 나서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본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피고 동생의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을 선 후 연락이 끊겨 대위변제를 한 후 친구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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