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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응급처지 중인 간호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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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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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응급처치 중인 간호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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