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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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4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치킨집에서 총 7일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며칠 지켜본 결과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는 내용의 해고 통지 문자와 7일 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일정기간 지켜보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문자에 의하면 위 고용계약은 채용 전 우선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위 고용계약은 일주일이 경과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그 후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석
3. 치킨집에서 일하다 일주일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고용계약의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4. 치킨집에서 일하다 일주일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고용계약의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치킨집에서 일하다 일주일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고용계약의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