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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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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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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업체 직원으로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5,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중개인이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지출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차량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갔습니다.

-       피고인들이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형법 제331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면서, 법원은 설령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차량의 점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순순히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취거하여 간 사실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중개인의 잠적으로 이를 전달받지 못한 피해자가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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