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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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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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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이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사건 마트의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했고, 그 후 피고는 시정지시를 받은 후 근무시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기출근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에서야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피고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기록부상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조기출근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원고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정상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이른 08:00경 무렵 출근을 하였고, 피고가 그 이전의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점 제과제빵팀의 업무에 비추어 판매할 제품을 마트 개장 전까지 제품을 미리 만들기 위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시정지시를 받은 후 출근시간의 조정 없이 퇴근시간을 앞당겨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마트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가 존재하나 이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왔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한시간씩 조기출근을 해온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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