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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 판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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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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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사실혼 관계임을 고지하고 피고 보험회사와 부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피고 보험회사는 C의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므로 원고와 C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고,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C와 그 법률상 배우자의 혼인은 적어도 1990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는 그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점 단순히 형식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는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험금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이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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