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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원고가 분양받은 주택의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좡권을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전 고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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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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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사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을 침해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접한 곳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원고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분양받은 주택의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을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전 고지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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