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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원고가 취업하려는 업체운영자에게 피고가"원고가 사장을 신고한 적이 있으니 고려해봐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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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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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한쥬얼리의 운영자에게 원고가 4대 보험 미지급으로 키샤사장을 신고했다. 어디를 가도 그럴 수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원고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피고가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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