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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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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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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해자 A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으로, 베트남인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인 B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말에 서투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인 C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8,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대출을 돕겠다며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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