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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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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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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 지역(미원낭성) 농협은 망인과 12천만원의 대출약정을 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망인의 손자 L대필 L’라고 기재하고 망인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문맹자이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으므로 이사건 각 계약이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손자 L이 체결한 계약이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위 계약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망인의 손자 L이 망인의 대리인으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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