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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고인이 사기의 방조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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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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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이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까지도 알려주었던 점 정황상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피고인이 불법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방조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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