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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숙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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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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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사건 약 2 11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침에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위 행위가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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