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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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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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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중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렴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를 이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허위의 라벨지를 붙여 이른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그 원료들 중에는 유해물질들로 지정된 물질들과 다이어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제조 약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지만,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위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의 유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동법 제37조 영업허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역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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