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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목욕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병원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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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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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망인을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목욕시키던 중 안전바가 풀어져 사이드 레일이 내려와 망인이 바닥에 추락하였습니다. 망인은 이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타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안전바의 안전성 결여를 이유로 피고는 그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망인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잠금 장치가 풀린 것이 사고의 원인인 점 그 이전에는 돌발행동을 보이 적이 없어 목욕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증거가 없어 요양보호사 등의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병원이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미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병원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병사 또는 피고에게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법원은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목욕용 침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라고 보아 병원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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