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간병을 요하는 노인이 넘어진 사안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8

본문

a9709c545aa34cd2b6ba6a059e9882ba_1613622270_9179.jpg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 보호사로서, 5회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를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혼자 남겨둠으로써 안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중 임의로 외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틈에 간병을 요하는 피해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례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틈에 간병을 요하는 피해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례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