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주휴수당 발생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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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5본문
1.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사에서 정수기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에 관하여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위 임금계약이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한 약정인 점, ②근로자들 에게 가산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위 임금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만약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근로 조건 및 용역비 지급 조건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은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주휴수당 발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