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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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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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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해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의 번호 키에 나사못 5개를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번호키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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