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시설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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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0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업을 하는 회사로 C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관할 경찰서장이 원고가 경비업자들에게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항의 시설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경비업자들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경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경비업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적합한 수단이며, 그 취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취소하지 않았을 시의 경비업자의 사익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위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