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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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B아파트에 경비원 5명과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하여 경비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행하여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3. 평석
-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