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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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9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생동안 성(姓)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각종 신분증에는 ‘금’이라는 한글 성이 기재되어 있어 공적 장부들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점 ②이로 인하여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점 ③신청인이 한자 성 ‘金’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온 점 ④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