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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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4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같은 대지에 위 상가와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는 상가방문차량이 경비원에게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피고 측의 제지로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자, 피고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5면을 상가전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가관계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되, 장기주차는 금하고 야간에는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위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점 ②위 주차장은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인 점 ③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 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및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은 위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임차인이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제한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방해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지하주차장이 공유부분이며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