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염색약의 알러지 테스트를 매회 실시하는 것이 과중한 주의의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4

본문

9bae096f5bff0a99b4905d0c22af96f6_1614851125_5956.jpg



1. 사실관계

- 미용사인 피고인은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주었는데, 해당 염색약에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염색약이 피해자의 피부에 스며들어 피해자는 얼굴에 수포가 생기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위 염색약에 알러지 성분에 대한 부작용 테스트를 해줄 것이 제품 설명서에 있던 점은 인정되나 ①과거 피해자가 수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②과거 이상이 없었던 사람에게 48시간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매 번 거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미용사인 피고인에게 과거에 알러지 반응이 없는 손님에게까지 염색약의 알러지 테스트를 매회 실시하는 것이 과중한 주의의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