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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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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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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K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많은 관객들은 K 선수를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되었고, K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K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점 위 경기가 50분 지연되었고, K 선수는 전혀 출장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 피고가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평석

-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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