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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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2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여 재검 및 불시측정 결과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심은, ①피고인이 인터넷방송 중 직접적으로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체중을 증량한다는 말을 한 바는 없던 점 ②피고인의 체중 증가는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당심은 ①피고인이 신경정신과질환, 대학진학, 자격시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대 연기신청을 해온 점 ②피고인이 인터넷방송 중 타인이 게시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등에 관련 글을 찾아보고, 이후 네이버에서 BMI를 검색한 후 ‘6kg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한 점 ③재검과 불시측정 외에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기 위한 기준체중을 넘은 적이 없던 점 ④피고인의 체중 변화 추이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 받겠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의 체중 변화가 극히 부자연스럽고,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