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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회사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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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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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던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시키지 않고, 원고에게 버스를 배차하지 않고 임금도 미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무조건 차별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절차의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복직명령을 했고, 복직 명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근무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는 취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1인 시위를 하고 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1인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판단

-       법원은 위 1인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       버스기사인 원고가 버스회사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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