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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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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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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3회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피해자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실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A가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공연히 욕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112 신고센터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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