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로 기존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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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2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혹독한 근무환경 등 다른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원고가 행정보급관으로 보직된 이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계속되어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가 행정보급관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한 결과 정신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초과근무를 계속 반복 수행할 수밖에 없던 점 ③소속 부대의 혹한기 전술행군으로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혹독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질병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공무상요양비 지급불가 결정의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