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개가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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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2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을 물었던 사실이 있었고,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A를 물게 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피해자 B를 물게 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개는 이미 다른 아동을 물었던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