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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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②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