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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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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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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결혼을 계획하였으나 피고가 점차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원고의 출산 후 몇 회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 피고는 연락도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 어느 날,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다른 여자와의 결혼의사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피고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 모친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혼인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구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결과 아이와 피고는 친생자관계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위자료와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져,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약혼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더하여 유전자 검사결과 아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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