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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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8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또다른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