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하수관로 파열에 대한 긴급복구과정에서 오수가 배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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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5본문
사실관계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서 피고 울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이를 긴급복구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하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수 약 1,751톤이 유출되어 방어진 앞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방어진 앞바다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 오수배출사고로 인하여 수질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위 사고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위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한 점 ②위 하수관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점 ③위 하수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하수관로에 대한 설치 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석
울산광역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하수관로 파열에 대한 긴급복구과정에서 오수가 배출되어 나잠어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