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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연구비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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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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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33천여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도로 학부에서 실시하는 한옥 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총 2천여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평석


  •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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