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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편의점에서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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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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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의 행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 규정과 형법 제342조 미수범에 대한 조항에 따라 특수강도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은 동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자동차 자해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편의점에서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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